약국마다 약값이 다른 이유는? 💊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약값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약을 구매 혹은 똑같은 처방전을 냈는데 약국마다 가격이 달랐던 경험을 겪어보셨을텐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각종연고류, 파스류, 영양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일반 의약품에 대해 대중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의약품은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약사가 가격을 정하는 재화의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마다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같은 구역 내의 약국들끼리 동일한 약품에 대해서 가격대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뿐이지 금액이 모두 같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 값이 주유소 마다 다르고 똑같은 수액제라도 병원, 의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마트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입니다. 그렇다면 약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래 업체 및 구매 수량에 따른 사입가의 차이
약국이 일반의약품을 사입하는 경로를 크게 나누면 특징 제약회사와 직거래하는 방법과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방법,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도매상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업체에 따라 도매가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약품을 취급 하려고 할 때, 가 도매상에서는 사입가 1만원인데 나 도매상에서는 1만2천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입을 할 때부터 생기는 2천원의 차이가 판매 가격을 책정 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매 수량에 있어서도 사입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약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물품 거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 번에 구입하는 물건의 갯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올라가 사입가가 낮아집니다. 규모가 큰 약국의 경우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 사입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국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가를 책정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가를 주변과 같게 맞추고 판매 마진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판매하는 약사의 자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규모가 작은 영세 약국의 경우, 규모가 큰 약국에 비해 약값이 비싸다고 인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런 오해를 없애기위해 가의 마진이 없는 수준 또는 손해를 보면서 까지 판매가를 주변 약국과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변 경쟁 약국 여부 및 지역별 시세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약사 자유지만 주변 약국들과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게는 동네마다, 크게는 시, 도마다 지역별 약값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료, 임금, 소득, 물가의 차이 등이 약값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특정 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들여오는 사입가가 전국 모든 약국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비해 약간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품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 전문의약품(처방전)
의사에게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는 경우, 동일한 처방전이라면 전국 어느 약국에서 조제하더라도 가격은 같습니다. 이는 처방되는 약인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방전에 적혀있는 내용이 100% 같다면 약을 서울에서 지으나 제주도에서 지으나 가격은 같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시간
동일한 처방전이라도 조제를 받는 시간대에 따라 약값에 할증이 발생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외의 시간에는 할증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약값 자체를 비싸게 받는게 아니라 늦은 시간대에 조제하는 약사의 조제 행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개념의 가산료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정착되면서 그 외의 시간대에 일하는 의원과 병원, 약국의 모든 행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약국에 처방전을 접수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결되어있는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처방전의 내용이 저장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자동적용됩니다.
비급여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짓지만 그 중에도 비급여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처방전이라도 약국마다 약값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 의해 약값이 통제되는 급여 약물과 달리 비급여 약물은 약사 개인이 임의로 약값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병원과 의원이나 치과를 방문 했을 때 비급여 항목의 금액이 병원마다 제각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인 외래 정액제
노인외래정액제란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타갈 때, 진료비와 약제비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처방을 받은 약에 대해 값을 지불할 때는 총 약제비의 3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을 내는데 만 65세 이상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구간별로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즉, 동일한 처방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 65세를 기준으로 약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정부의 동네 병원 또는 의원 활성화 정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 약제비에 환자 부담률을 높게 적용하여 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가벼운 질환인데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처방전에는 경증환자임을 나타내는 특정기호 코드가 삽입 됩니다.(V252, V352) 약국에서 이 코드를 통해 최대 50%까지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벼운 질환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느냐,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느냐에 따라 약값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V252 : 고혈압, 감기, 당뇨, 급성위궤양, 위염, 지방간 등 52개의 질병 코드번호
V352 : 결막염, 중이염과 같은 48개의 질병 코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