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전액관리제 = 월급제가 아니다.
월급제를 표방하는 카카오 블루도 기준금이 설정 되어있으며 기준금을 몇달 못 찍는다면 사납금 차량으로 강제 배차하거나 자른다. 기준금(사납금) 못채웠다고 월급에서 차감하지는 않지만 기본금은 낮게 책정 되어 있고 각종 수당으로 월급을 부풀리는데 승무수당 성실수당 등등 각종 수당이 차감되니 사실상 사납금제와 다를바가 없다.
사납금은 하루 12시간 택시 사용에 따르는 렌트료라고 보면 된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택시가 부족하고 요금도 비싼 도시(성장하고 있는 중소도시)는 사납금이 25만원, 고정급이 높은 서울 지역은 택시가 포화임에도 불구하고 18만원 정도이다. 인구가 감소세에 들어간 소도시는 10만원 미만인 곳도 있다. 일부 회사들은 미터기 수입을 기준으로 50~60% 정도 받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지만 기사를 배려해주는 회사는 드물다.
하여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을 방치해서 조금만 관련법을 공부하면 이건 왜 이렇지 하는 의문을 가질 내용이 한 둘이 아니다. 이렇게 불법이 만연한 분야는 과거 건축계열을 빼면 사실상 규모로 보나 종사자수로 보나 택시가 유일하여 언젠가 대형 사기가 터질 염려도 충분하다.
- 개인 택시
택시회사에 개인 택시를 하려고 무사고로 운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2021년부로 운전면허만 취득하고 장롱면허로 몇년만 지내고 운전대 한번 안잡아봤어도 누구나 개인택시를 구매할 수 있게 법이 변경 되었다. 과거에는 영업용 차량으로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해야 개인택시 기사 자격이 주어졌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혹한 조건으로 5년간 무사고 기간을 버텨야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젊은 사람은 택시 기사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 개인택시 기사 상당수가 고령자인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장벽을 없애서 젊은 사람들이 개인택시 기사로 많이 진입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이다.
개인 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 소지를 하고, 해당 시도 택시 조합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 시험에 합격을 해야하는데 합격률이 90% 이상이라 응시자 중 한 두명 빼고 전원 합격 수준이다.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합격하는 수준이다. 이후 이틀간 교육을 받으면 법적으로 택시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간단할지 몰라도 면허 인허는 특정 조간을 충족한 기사들 전부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숫자의 면허를 놓고 경쟁하는 방식이다. 개인택시는 지역에 따라서 아예 신규허가가 몇년째 안나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 모범 택시
각 지역 내 운수사업협회에서 추천을 해주고 관할 경찰서장이 인정해야 모범운전자가 되어 모범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추천을 받으려면 5년 무사고 운행을 달성해야하니 힘든건 마찬가지. 이것도 원레 10년이였다가 단축된 것이다. 지방 중소도시에는 모범택시 개념이 아예 없는 곳이 많으며 대도시 중에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엔 모범택시가 없다. 모든 모범택시는 개인택시이다. 모범택시의 요금은 서울 택시의 1.6배 정도 할증이 붙는 일부 지역의 일반 택시보다도 싸다. 그러나 모범택시라는 비쌀 것이라는 편견에 장사가 되지 않아 최근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2015년부터 고급택시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애매한 포지션이 되었다.
지역별로 면허가 다르다. 주로 시, 군 단위나 구로구 및 금천구-광명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 붙어있는 시, 군은 운수사업법에는 없지만 영업구역을 통합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한지역에서만 고정적으로 일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성남시 관내로 가면 그 기사는 성남시에서 손님을 받지 못하고 빈차로 다시 서울에 돌아와야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 시외할증이 있으나 그마저도 손해라며 미터기 운임의 2배 가까운 가격을 부르게 된다. 실제적 거리는 1시간도 안걸리는 거리인데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말도 안되게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영업구역 밖으로 가려는 손님에 대해서는 승차거부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밖으로 나간다고하면 십중팔구 승차를 거부당하며 민원을 넣어도 들어주지 않는다.
택시 운송사업법에 의거 법인택시 기사는 출근 후 운행전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다. 개정된 법령에 의해 기사가 사고를 내면 과실 유무 관계없이 회사에서 100%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택시는 본인 스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도 걸리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인 택시와 마찬가지로 개인택시는 음주 후 사고시 모두 본인이 책임지며 본인의 택시 면허까지 날라가버리니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택시 기사 중 음주를 하는 기사들은 극히 적다.
필기시험의 내용은 LPG 자동차안전관리, 도로교통법, 안전운행 요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리가 출제 된다. 총 80문제에 제한시간은 문제당 1분.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면 각 시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규 운수종사자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이 신규교육에서는 미터기 조작법, 티머니 직원이 알려주는 카드결제기 사용법과 자동차 정비 및 관리요령, 현직 운수종사자의 운행 노하우 등 실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교육을 이수하고 3년간 취엽하지 않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효과 되어 재취업을 하려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LPG차를 쓰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 사용 자동차 운전교육 3시간도 받아야했으나 2018년부로 퍠지 되었다. (CNG차나 수소차의 운전자 교육은 유지됨) 여담으로 해당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 자격도 덩달아 취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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