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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은 월급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menell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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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보수란 봉금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이 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에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 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인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 연봉제로 구분이 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 되는 제도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 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연봉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 되어 있으며 봉급 외의 각종 수당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성과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연봉급을 근간으로 한 보수체계는 보상의 공정성 측면보다는 균등성을 지향하며 개인의 능력과 실적 공헌도 및 조직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 할 수 없었고, 조직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연봉급 보수체계에서 능력과 실적 위주로 보수체계로 전환함으로 1999년 부터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연봉제는 고정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로 나눌수 있다고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과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급적 연봉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받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 1에서 5급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계급별 기본 연봉과 업무 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연봉 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1급 2급 3급 4급-6등급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1호봉 4,081,400 3,674,300 3,314,900 2,841,100 2,538,900 2,094,500 1,879,600 1,675,800 1,642,800
2호봉 4,224,500 3,810,600 3,437,600 2,957,200 2,641,600 2,191,900 1,965,300 1,757,200 1,665,400
3호봉 4,371,200 3,948,700 3,563,900 3,075,100 2,748,100 2,292,500 2,056,100 1,843,100 1,703,100
4호봉 4,521,200 4,088,200 3,691,100 3,195,700 2,858,800 2,395,200 2,151,500 1,930,700 1,755,800
5호봉 4,674,800 4,229,500 3,820,400 3,318,100 2,972,300 2,501,000 2,250,300 2,021,800 1,823,600
6호봉 4,830,300 4,371,100 3,951,000 3,441,500 3,088,200 2,609,700 2,351,500 2,115,100 1,908,800
7호봉 4,988,100 4,514,500 4,083,000 3,566,200 3,205,900 2,718,700 2,453,400 2,208,800 1,993,500
8호봉 5,147,300 4,657,800 4,215,500 3,691,400 3,325,100 2,828,000 2,555,900 2,298,700 2,075,300
9호봉 5,308,700 4,802,000 4,349,100 3,817,100 3,444,600 2,937,700 2,653,900 2,384,600 2,153,500
10호봉 5,470,900 4,946,100 4,482,600 3,942,500 3,565,000 3,040,500 2,746,500 2,465,700 2,228,800
11호봉 5,633,000 5,091,000 4,616,200 4,069,200 3,677,400 3,138,100 2,834,300 2,544,400 2,300,600
12호봉 5,800,400 5,240,700 4,754,800 4,188,300 3,785,900 3,234,200 2,920,600 2,621,300 2,372,000
13호봉 5,968,800 5,391,400 4,883,600 4,299,800 3,888,900 3,324,600 3,002,500 2,695,100 2,440,400
14호봉 6,137,600 5,527,700 5,003,200 4,403,800 3,984,900 3,410,000 3,080,800 2,765,600 2,506,900
15호봉 6,285,100 5,653,600 5,113,300 4,501,700 4,075,600 3,492,000 3,155,500 2,831,400 2,570,300

 

 

직접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9급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이 될 경우, 월 1,642,800원부터 시작하여 호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기준 봉급표이기 때문에 2021년 봉급표를 알아보아야겠죠.

2021년은 지방공무원보수가 전년대비 0.9% 인상되고 수당은 동결 된다고 합니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 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소폭 조정하기로 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의 연봉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의 분야 총 14종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실비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 되는 표입니다. 

 

상여수당은 상위직급의 대우 공무원으로써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수당,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되는 정근수당,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가계보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가족 수당,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군인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특수 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 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병가나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그리고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과 4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관리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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