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가 소지하여야만 하는 면허이다.
철도 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한다. 법령으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만 제외하고 응시자격을 얻기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일반응시자와 운전면허 소지자와 나누고 있지만 구색만 그렇게 갖췄을 뿐 일반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제2종 전기차량 단 하나만 열려있다.
제1종 전기차량과 디젤면허 교육이 가능한 곳은 오로지 한국철도공사 한 곳 뿐인데다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해도 한국철도공사를 빼면 입사를 시도할 운영기관도 마땅히 없다. 2015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적이 있지만 정원 30명 중 최소 15명은 차야하는데 겨우 6명으로 무산되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6가지가 있다.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200km/h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무경력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면허를 취득하고 3년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응시가 가능하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10년이 넘어도 교육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1기수에 20명이 못미치는 극소수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였으나, 2016년 SRT가 개통되면서 주식회사 SR도 고속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 디젤차량 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기관차와 철도 정비차량을 운전 할 수 있다.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전기동차화 철도 정비차량을 운전 할 수 있다. 도시철도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으며 일반인 대상 교육도 활발하다. 현재 인가받은 10개 교육기관 중 SR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간이 제2종 전기철도 면허 과정을 개설하고 성황리에 운영중이다. 최근 면허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20년도~21년도 합격률이 무려 10%대 였고, 21년 1회차부터 철도관련법 과목에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이 추가 되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 노면전차 운전면허 : 노면전차를 운전 할 수 있는 면허로 2018년에 신설되었다. 가본적으로 철도장비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철도면허와 달리 노면전차만 운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철도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닌 면허이다. 노면전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는 특성상 도로교통법도 적용 받기에 1종 대형면허도 동시에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구분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여객운송사업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대형먼허가 필수인데 노면전차가 철로를 통해 주행하더라도 도로에서 주행하는 여객수송량이 1량당 15인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사업차량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노면전차로 운행하는 철도는 없고 교육기관도 전무하지만, 인천 송도트램, 영종 트램, 주안송도선, 대전 2호선이 노면전차로 운 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면전차 면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철도장비 운전면허 : 철도 건설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MTT,DTS 같은 기계, 검측차량, 철도와 도로 모두 운행 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와 전용철도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를 운전할 수 있다. 단, 최고속력이 100km/h이상인 철도검측차량은 고속,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 중 최소 하나가 있어야한다.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역사가 짧은데 2006년 7월 1일에 생겼고 그 전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선발과 교육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왔다. 이미 2년이상 운전업무에 종사중이던 경우에는 면허를 그냥 발급해주었고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필기를 면제하고 기능만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0년 8월 현재 면허를 소지한 취업준비생이 3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해에 2~300여명 정도가 꾸준히 면허를 발급 받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및 n86세대가 대체 된 이후 취업해서 기관사가 되기에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교육기관에서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자퇴시에는 해당 기관에 재입교, 재시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비용도 상당한데다가 교육일정이 빡빡하고 한기수에 보통 30명(일부 기관은 60명을 뽑기도 한다.)만 뽑기 때문에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한다.
교육 훈련기관은,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 고속철도,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 디젤, 철도장비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 : 제2종 전기, 철도장비
- 주식회사 SR 교육센터 : 고속철도
- 부산교통공사 BTC 아카데미 : 제2종 전기, 철도장비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철도차량운전면허센터 : 제2종 전기
- 동양대학교 철도사관학교 : 제2종 전기
- 우송대학교 디젯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경일대학교 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경북전문대학교 현암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필기시험은,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필기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면허별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철도관련법이라는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 철도차량운전규칙 + 도시철도운전규칙 총 5가지이다. 1개 과목도 40점 미만(철도관련법은 60점)을 맞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한다.
고속차량 : 고속철도 시스템 일반, 고속철도차량 구조 및 기능, 고속철도 운전이론일반, 고속철도운전관련 규정, 비상시 조치 등
디젤차량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디젤차량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제1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전기기관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제2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기관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철도장비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기계/장비차량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노면전차 : 철도관련법, 노면전차시스템 일반, 노면전차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시행은 22~23년 중으로 예정)
기능시험은 5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면허든 과목명은 똑같다. 물론 각종 장치는 응시하는 면허에 맞는 차량의 것이다. 1개 과목도 60점 미만을 맞지 말고 평균 8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한다.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일부 과목이 면지된다고 한다.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신호준수/운전취급/신호 숙지/선로 숙지/ 비상시 조치
댓글